개인사업자로 직원 1명 두고 일합니다. 월~금 9시간 일합니다. 주말에도 가끔 나올 때는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합의 하에 없기로 하였구요. 4대보험, 주휴수당, 휴게시간은 줍니다. 이 외에 더 지급해야 하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4대보험과 주휴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법정 의무 지급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연장·야간·휴일 수당: 법정 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 수당(50% 가산),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 시 야간 수당(50%), 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50% 또는 100% 가산). ④ 연차 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1년 미만도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퇴직 시 추가 지급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계속 근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미지급 임금: 퇴직 시 미지급된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등)을 14일 이내에 청산합니다.
임의 지급 항목(선택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지급 가능. ② 교통비·숙소: 취업규칙·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급합니다. ③ 상여금(보너스):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경조사비: 결혼, 장례 등에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이 항목들은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됐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