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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에게 4대보험, 주휴수당 외에 더 지급해야 할게 있나요?

Q

개인사업자로 직원 1명 두고 일합니다. 월~금 9시간 일합니다. 주말에도 가끔 나올 때는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합의 하에 없기로 하였구요. 4대보험, 주휴수당, 휴게시간은 줍니다. 이 외에 더 지급해야 하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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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합의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직원분이 결근이 없다면 한주에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이 외에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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