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공지도 없이 급여가 자주 밀리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자주 밀려요 그렇타고 미리 공지 해주지도 않고 나오는 날도 말해주지도 않고 월급 전액을 받은건 손에 꼽을정도 입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쉬는시간도 줄여서 30분 쉬는시간 주고 원랜 9시간 일하던걸 줄여서 이번에 8시간이 되었구요 문제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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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지 없이 급여가 자주 밀리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을 어기면 임금 체불(임금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② 처벌: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 사전 공지 여부 무관: 급여 지급 지연 사유를 사전에 공지하더라도 법정 지급일을 지키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반복적 임금 체불 대처 단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서면 청구: 급여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남깁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없이 방문만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형사 고소: 반복 체불이 계속되면 사용자를 임금 체불로 형사 고소합니다. 임금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체당금 제도: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합니다. ② 민사 소송: 소액 사건 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 소송으로 강제 지급을 청구합니다. ③ 가압류: 사용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⑤ 퇴직 고려: 반복적인 임금 체불은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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