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는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나요?

Q

저는 오전 4시간씩 5일 시급 9000원 그리고 격주 토요일 5시간 시급 만원을 받고있어요.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일까요? 매주 주휴수당이 다른걸까요? 그리고 이번 명절로 인해서 9월 30일부터 5일을 쉬어서 그 주는 실근무일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그럼 그주는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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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명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 기본 요건: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무일(계약상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명절 연휴의 성격: 명절 연휴(설날, 추석 등 법정 공휴일)는 근로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유급 휴일인 경우 그날의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됩니다. ③ 결근 여부: 명절 연휴(공휴일)는 소정 근무일이 아니므로 쉬었더라도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명절 연휴와 주휴수당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무일 개근 확인: 명절이 포함된 주에 소정 근무일(월~금 등)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명절 공휴일이 소정 근무일과 겹친 경우: 명절 공휴일로 인해 소정 근무일 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명절 근무 시: 명절에 출근했다면 휴일 근무 수당(휴일 가산 50% 또는 100%)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명절 연휴 임금 정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공휴일 임금(유급 휴일)과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명절 연휴에 쉬어도 월급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②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으므로 명절 연휴에 쉬면 해당 일의 임금이 없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개정 후 단계적 적용). ③ 주휴수당은 별도: 주휴수당은 명절 연휴와 관계없이 주 소정 근무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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