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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는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나요?

Q

저는 오전 4시간씩 5일 시급 9000원 그리고 격주 토요일 5시간 시급 만원을 받고있어요.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일까요? 매주 주휴수당이 다른걸까요? 그리고 이번 명절로 인해서 9월 30일부터 5일을 쉬어서 그 주는 실근무일 15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그럼 그주는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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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일 개근시에 4시간*9000원 받으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이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명절을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9.28, 29일에 출근했다면 그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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