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 이상 조항에서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도 근로자로 산정되나요?

Q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계산는지 아니면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감사실, 비서실)는 빼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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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 이상 조항에서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의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과반수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 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② 사용자 측 근로자: 관리직, 인사팀, 노무팀 등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과반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③ 노동조합과의 차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인사, 노무, 관리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의 과반수 계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측 대표 근로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서면 합의(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② 사용자성 여부: 실질적으로 채용·해고·임금 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아 과반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질적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관리자 구분: 단순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과반수에 포함되며,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하는 임원은 제외됩니다. 실무적 적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명확한 기준 마련: 과반수 동의 절차 전에 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노사 간에 명확히 합의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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