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도 포함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계산는지 아니면 사측을 대표하는 근로자(감사실, 비서실)는 빼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과반수를 산정하는 '근로자'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사측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실·비서실 소속 직원이라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전체 근로자 수(분모)에 포함되어 과반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수(분자)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