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F1비자의 만료가 올해12월 까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신고 후 증명서가 나오면 10말~11월쯤 결혼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12월에 만료 되는 제 F1바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결혼 영주권 접수가 F1만료 전에 된다면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제 F1비자는 ESL 영어프로그램를 위한 것입이다.) 2. 만약 F1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면 운전면허도 12월까지인데 어떻게 연장하나요?
1. F1은 비자증의 만료일 보다는 I-20의 만료일과 학교 재학 기록이 신분 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학교를 full time으로 재학하면서 I-20 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신분조정이 가능하여 반드시 학교를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2. 만약 운전면허증 떄문이라면 학교를 등록하여 I-20를 유지하면서 F1 신분을 유지해야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는 I-130 과 I-485 접수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 을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시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