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2월 31일부터 편의점 알바 시작해서 2020년 1월 26일에 그만 둘 생각인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7, 18년도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년도는 확실히 1주일에 15시간 딱 채워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 하루정도 빠졌던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 1년간 한 주라도 근무 15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1주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하루 결근으로 특정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므로 중간의 일부기간이 뜨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다 더했을 때 1년 이상이 된다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