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주라도 근무시간 15시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Q

16년 12월 31일부터 편의점 알바 시작해서 2020년 1월 26일에 그만 둘 생각인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7, 18년도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년도는 확실히 1주일에 15시간 딱 채워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 하루정도 빠졌던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 1년간 한 주라도 근무 15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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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주라도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중 15시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평균 15시간 요건: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단발성 15시간 미달: 1년 중 일시적으로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전체 기간의 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발적 미달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소정 근로 시간 기준: 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줄었더라도 계약상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15시간 요건과 관련된 판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 판결: 법원은 1년 동안의 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② 예외: 근로계약서에 특정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된 경우(예: 계절제, 파트타임 등)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분쟁 시 확인: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계산 방법: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 연수.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일수. ③ 미지급 시 신고: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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