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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어도 제가 입은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한지요?

Q

전 5톤 화물차를 운전 하는 사람이고 그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조경수 상차를 부탁받아서 일을 하러 갔다가 과적을 하라해서 싫다 말을 하니 어마무시한 욕과 제가 그러면 그냥 나갈테니 다른차를 불러라 이야기를 하고 짐을 다시 내리려는 도중 아버지가 먼저 다가와서 저에 가슴을 팔뚝으로 풀스윙으로 가격하고 난 직후 아들이 제 멱살과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제빰을 때려서 제가 뺨을 맞았는데 입안이 터지고 멱살을 잡고 묻어버린다고 끌고 가려는 것을 뿌리친 상황이구여. 경찰에 신고하니 때린적 없다 발뺌을 하길래 제 차량 블박 측면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연락 한번 없다가 사고 직후 이게 뭔가 하는 마음에 일도 2주간 못하고 입안 상처 난거와 뿌리치는 과정에서 목이 불편해서 2주 진단서와 화가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해 정신과치료와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정신과 4주진단 적응장애가 나온 상태입니다. 치료비는 대략100만원정도 사용했구여. 법원에서 형사조정을 한다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단 한번의 사과도 없던 사람이 이제와서 법원에서 한다는게 좀 납득이 안가서여. 아버지는 폭행죄 아들은 상해죄로 검찰에 넘어가 있구여. 전 어떠한 제스추어도 안했구여. 그냥 맞기만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2주와 4주 진단이 들어갔는데 몆주로 보는 건지 2. 적절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3. 지금도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4. 합의가 불발되도 제가 입은 손해는 청구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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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주진단 주장하심 됩니다. 2. 적절합의금은 상대 재력에 따라 다릅니다. 평범한 경제력인 경우 통상 1주당 80만~150만 입니다. 3. 수면제 처방 등 진료기록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4. 합의불발시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소송비용 등의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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