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Q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8월 25일 임금을 9월 3일에 절반 받았고 9월 25일 임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0월 25일에도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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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과 실업급여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임금 체불)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이 있는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② 체불 기간 요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 요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복합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② 체당금 제도: 도산·폐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청구: 임금 체불 사실이 명확하면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심판으로 간편하게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발급: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② 이직 사유 기재: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란에 "임금 체불로 인한 이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고용센터 신고: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합니다. ④ 지연이자 청구: 임금 체불 확인 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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