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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Q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8월 25일 임금을 9월 3일에 절반 받았고 9월 25일 임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0월 25일에도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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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의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10월 25일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한다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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