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무자입니다. 당시 3년 전 경제적으로 힘들어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법원으로 소장을 받았는데요. 값겠다는 말도 없었고 오빠가 그 당시 먼저 도움을 준건데 제가 이 채무돈을 값아야 하나요? 제가 소장 내용을 보니 그 당시 이체내역과 거래내역을 같이 보냈는데 갚겠다는 증거가 없어도 소장을 보낼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 원칙상 귀하에게 유리한 소송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원고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