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한 기업체가 처벌된다는게 정말 맞나요?

Q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구와 기업들이 어려운시기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지하철인가 어디서 보니까 지금 직원을 해고한 기업체는 처벌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한달 전에 통보한 것이라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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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운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확정이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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