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구와 기업들이 어려운시기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지하철인가 어디서 보니까 지금 직원을 해고한 기업체는 처벌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한달 전에 통보한 것이라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운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확정이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