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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양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 경우

Q

때는 2019년4월20일경쯤 한통에 톡이 왔습니다..무슨 주류회사라고 세금문제때문에 그런다고 주류대금을 대신받아줄수있는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카드 한장당90만원 3장에 300을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당시 직장도 잃고 집안사정도 많이 어려워 사채까지 쓰고 있던터라 앞뒤생각할 겨룰도 없이 사업장 등록증까지 보여줬던터라 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잘받았다는 연락과함께 매일4시에 입금이 된다고 하더니 매일같이 온갖 말갖지않은핑계로 입금을 산하기 시작하더니 제톡을 차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를받고 얼마안있다가 금강원에서 피해구제금이 피해자들께 입금처리 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그럼 그계좌는 해지하면 된다고 해서 해지를시키면서 모는게 끝난줄만 알았습니다..그런데 일년이 한참 지나고서야 법원에서 피의자소환장이 죄명이 전자금융거래위반법으로 재판에 참석하라는것이었습니다..사실 제가 그전에 대출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해서 백만원 벌금형을받고 계속 못내다 몇일전에 냈는데 그거 못내서 그런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이미 벌금은내서 종결되서 상관없다 치더라도 이미 금강원에서도 피해구제금을 나눠줬고 계좌도 해지처리됐으면 종결된게 아닌가요..?왜 1년이나넘어서 이제와서 재판을 하는걸까요?국선변호사 선임을 해놓은 상황이긴하나 얘기들어볼땐 국선변호사님들은 별로 신경써서 일을 안봐주신다고 신경안써주신다고 하신다던데 맞나요?ㅠ앞전에 전과가 있어서 벌금이 작게는 안나올거라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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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피고인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공소장의 내용을 잘 보시고 기록을 토대로 변론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국선변호사 사무실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니 재판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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