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동전노래방을 갔다가 지갑을두고 다음날 찾으러갔습니다 시간대가 밤10시가 넘었었고 제가나가고 난뒤 고1정도로 보이는친구들 4명이이 와서 지갑을 뒤져보다 5만원이랑 민증을 가져가고 지갑은 바닥에 두는 모습을 씨씨티비로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1. 노래방측도 10시후 청소년출입으로 인한 피해가가나요? 카운터에 주인이 잠시자리를 비운상태였고 학생들은15분가량 있다가 나갔습니다. 2. 합의를 본다면 얼마까지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성립하며,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하고 엄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시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금액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피해 금액 5만 원에 대한 실제 손해 배상 외에 위자료(정신적 피해)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소액 사건의 경우 10만 원~50만 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 도용 피해(명의 사용 등)가 있다면 추가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주에게도 민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면 과실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