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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Q

이혼한 사실을 알고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만났구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고 지냈으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번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그때마다 아기도 있는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구요. 얼마전이 되어서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불과 몇달전 협의이혼이 완료 되었고 그렇기에 지금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 밑으로 출생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뤄 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어이 없고 화가 납니다. 거기다 제 아이가 맞는데 전남편 밑으로 신고가 된다 하니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속여 올 수가 있었는지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와이프랑 더는 함께하기 싫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되며 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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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하므로 전문가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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