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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의 반도 못채운 광고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희는 속옷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팔로워늘리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저희쪽에 약속한 월 3천명 한국인팔로워 6개월 계약 총 1.8만명 팔로워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천명수준 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외국인(유령계정)입니다. 이에 인스타팔로워늘리기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쪽에선 아직 6개월이 안 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지금 3개월 되었는데 겨우 3천명입니다 월 3천명을 약속했는데 3개월 3천명이면 당연히 6개월만에 팔로워늘리기가 불가능하겠죠. 게다가 한국인팔로워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절반 이상이니까 명수도 그렇고 계정도 그렇고 완벽한 사기입니다. 근데 이걸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도 애매하고 이 회사 자체랑 계약하는 게 불법이 아닐까 싶어 불안합니다. 괜히 전화온거 믿고 계약한게 후회가 됩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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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느 기간 동안에 몇 명만큼을 확정했는지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2.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 기한 동안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한이 되었음에도 계약한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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