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속옷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팔로워늘리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저희쪽에 약속한 월 3천명 한국인팔로워 6개월 계약 총 1.8만명 팔로워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천명수준 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외국인(유령계정)입니다. 이에 인스타팔로워늘리기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쪽에선 아직 6개월이 안 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지금 3개월 되었는데 겨우 3천명입니다 월 3천명을 약속했는데 3개월 3천명이면 당연히 6개월만에 팔로워늘리기가 불가능하겠죠. 게다가 한국인팔로워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절반 이상이니까 명수도 그렇고 계정도 그렇고 완벽한 사기입니다. 근데 이걸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도 애매하고 이 회사 자체랑 계약하는 게 불법이 아닐까 싶어 불안합니다. 괜히 전화온거 믿고 계약한게 후회가 됩니다. 도와주세요.
광고 계약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광고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상대방을 기망(속임)하여 금전 등을 편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② 단순 계약 불이행: 계약을 맺을 때는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이지 형사 사기죄가 아닙니다. ③ 판단 기준: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 그렇지 않다면 민사 분쟁입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 정황: ① 계약 당시 이미 사업이 폐업·도산 위기였는데 숨기고 계약 체결. ② 처음부터 광고 집행 의지 없이 선급금만 챙긴 경우. ③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 방식 반복. ② 단순 불이행 정황: ① 부분적으로 광고를 집행했으나 기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 경영 악화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우선: 사기 입증이 어려우면 민사 소송으로 광고 미이행에 따른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② 형사 고소 병행: 사기 정황이 있다면 민사와 형사를 병행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계약 이행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합니다. ④ 한국소비자원(1372): 사기성 광고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⑤ 증거 보전: 계약서, 광고 집행 내역,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증거를 모두 확보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