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의 SNS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Q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유죄가 되면 처벌이 되는데, 다음 조문에 따라 성립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가 되나 처벌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유죄가 유력한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사실과 허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적시할 경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나 가치판단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