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가 본인의 SNS 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명예훼손죄: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② SNS 게시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게시물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피해 경험 공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는 내용의 사실 여부, 공익 목적 여부, 비방 목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명예훼손 무죄 가능성)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 적시 + 공익 목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사실대로 공유한 것은 공익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 입장 표현: 자신의 피해 경험을 사실에 기반하여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③ 구체적 사실 확인: 허위 사실이 포함됐거나 과도하게 비방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게시물 내용 점검: 게시물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는지, 비방 목적이 아니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반박 준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학교 기록, 목격자 진술, 당시 증거)를 확보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명예훼손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하거나, 역으로 가해자를 학교폭력·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④ 역고소 검토: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한다면 역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