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죄가 되면 처벌이 되는데, 다음 조문에 따라 성립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가 되나 처벌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유죄가 유력한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사실과 허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적시할 경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이나 가치판단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