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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전여친의 부모가 자기딸과 교제했다고 경찰에 저를 고소했습니다.

Q

저는 21살이고 전 여자친구는 16살 이었습니다. 둘이서 채팅으로 만나 7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하였는데 전여친의 부모님도 만나 교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달 쯤에 서로 트러블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는데 전여친 부모님이 전화와서 자기딸이랑 교제한것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며 전여친 부모님측에서 저를 고소한거 같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건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군인이어서 이 고소 건에 대해 뭐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잘못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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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 여자친구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는 범죄가 아닐 수 있으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적 행위(간음, 유사성행위 등)를 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②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해도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③ 단순 교제: 성적 행위 없이 단순히 교제만 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②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③ 진술 자제: 변호사 상담 전 경찰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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