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살이고 전 여자친구는 16살 이었습니다. 둘이서 채팅으로 만나 7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하였는데 전여친의 부모님도 만나 교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달 쯤에 서로 트러블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는데 전여친 부모님이 전화와서 자기딸이랑 교제한것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며 전여친 부모님측에서 저를 고소한거 같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고소건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군인이어서 이 고소 건에 대해 뭐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잘못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미성년자 전 여자친구의 부모가 교제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제 자체의 처벌: 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성적 행위의 문제: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성관계 등)가 있었다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성인이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의제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만 13~19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그루밍: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조건부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신고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응대: 경찰 소환이 있으면 반드시 출석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② 성적 행위 여부 확인: 단순 교제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위험이 큽니다. ③ 허위 신고: 부모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이를 적극 반박하고 필요 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격하므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SNS·연락 보관: 상대방과의 교제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대화 내역을 보관합니다. ③ 합의 주의: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