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회사 노조선거관리규정의 당선조항입니다. 위원장 및 임원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일 경우 -입후보자가 재적인원 2/1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시 1,2위 득표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시에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재결선 투표에 의하여 최고득표자를 선정한다. 현재 입후보자는 A,와 B 단 두명이며, B후보가 1차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재투표를 하였고 2차 재투표 역시 B후보가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시 위의 규정대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규정이 어떻게 해석하면 1,2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한다는게 2명을 초과할 경우라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요. 별도 예외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관위의 결정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결선투표 실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노조위원장 선거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 규약 우선: 결선투표 실시 여부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법률로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각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② 과반수 미달 시 처리: 규약에 '과반수 득표자 당선'으로만 규정한 경우 재투표나 결선투표 방식이 달라집니다. ③ 재투표와 결선투표의 차이: 재투표는 동일한 후보가 다시 선거를 하는 방식이고, 결선투표는 최다 득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추가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선거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법 제16조: 임원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선 요건(과반수 여부 등)은 규약으로 정합니다. ② 규약에 결선투표 규정이 있는 경우: 재투표 후에도 과반수 미달 시 결선투표(상위 2인 대상)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결선투표를 진행합니다. ③ 규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규약에 결선투표 규정이 없다면 재투표를 반복하거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처리하는 방식 중 규약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조합원 총회 결의: 규약이 불명확한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선거 방식을 결의합니다. ② 노동위원회 조정: 선거 절차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규약 개정: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 방식과 결선투표 규정을 규약에 명확히 명시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