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회사 노조선거관리규정의 당선조항입니다. 위원장 및 임원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일 경우 -입후보자가 재적인원 2/1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시 1,2위 득표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시에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시 재결선 투표에 의하여 최고득표자를 선정한다. 현재 입후보자는 A,와 B 단 두명이며, B후보가 1차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재투표를 하였고 2차 재투표 역시 B후보가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시 위의 규정대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규정이 어떻게 해석하면 1,2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한다는게 2명을 초과할 경우라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요. 별도 예외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관위의 결정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