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 부터 입사해서 2021,8,24 이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7월28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8월11일날까지 격리를 했고 8월18일부터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날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을 제외하면 1년이 안 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과 퇴직금 산정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산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은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근로 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격리 기간 포함 여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은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격리 기간에도 고용 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격리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퇴직금 산정: 격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 관계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 격리와 평균임금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일수)에서 격리 기간이 포함된 3개월이 있다면 격리 기간 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② 불리한 경우 조정: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③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격리 기간 중 유급 처리가 안 됐다면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요청: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정확한 계산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노무사에게 계산을 의뢰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