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 부터 입사해서 2021,8,24 이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7월28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8월11일날까지 격리를 했고 8월18일부터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날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기간은 개인적 질병에 따른 휴직 기간에 해당하고,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이 잠시 중단될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21. 8. 24. 최종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