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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Q

기본근무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휴식 포함 209시간 한달을 근무하고, 1주에는 1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연장수당에 대해서 궁금한데 209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포함된거잖아요? 9월 근무로 예를들어 실근무시간 210시간 휴게시간 30시간 합 240시간이라면 209시간을 제외한 것은 연장수당에 포함되는데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실근무 210-209 = 연장1시간을 해야하는건지 총근무 240-209 = 연장31시간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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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있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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