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Q

기본근무시간 209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휴식 포함 209시간 한달을 근무하고, 1주에는 1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연장수당에 대해서 궁금한데 209시간 안에 휴게시간이 포함된거잖아요? 9월 근무로 예를들어 실근무시간 210시간 휴게시간 30시간 합 240시간이라면 209시간을 제외한 것은 연장수당에 포함되는데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실근무 210-209 = 연장1시간을 해야하는건지 총근무 240-209 = 연장31시간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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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연장근로 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근로 시간 초과: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② 가산임금: 연장 근무에 대해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수당 규정이 의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임의 적용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 수당 포함)가 명시됐어도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상 예정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초과 근무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 당직·대기 시간: 명시적인 근로 지시 없이 당직·대기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재량근무제: 재량근무제 적용 근로자는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계약상 간주 근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기록 확보: 실제 근무 시간을 입증하는 자료(출퇴근 기록, 이메일, 카카오톡 업무 지시 등)를 확보합니다. ② 수당 계산: 법정 기준으로 본인이 받아야 할 연장수당을 계산합니다. ③ 청구: 사용자에게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을 청구합니다. ④ 고용노동부 신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⑤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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