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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에 6일 근무하면 법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Q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출근 5시퇴근 주6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급여 +@없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게 현행법상 합법적인건가요? 질문2. 공휴일 추가근무, 야근시 추가 수당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3. 향후 50인 미만 업체도 근로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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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액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받으시는 지를 알 수 없습니다. ​2.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1) 최저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기본급(1795310원)+ 연장수당(8시간*4.345주*8590원*1.5배)입니다. ​2) 위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1.5배를 해서 추가합니다.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22시~06시 근로) 50퍼센트를 추가합니다. ​3. 21.7.1부터는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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