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출근 5시퇴근 주6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급여 +@없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는게 현행법상 합법적인건가요? 질문2. 공휴일 추가근무, 야근시 추가 수당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3. 향후 50인 미만 업체도 근로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 6일 근무 시 법정 하루 근로 시간과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 6일 근무와 법정 근로 시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 40시간 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 이내입니다. ② 주 6일 근무 시 하루 근로 시간 계산: 주 40시간을 6일로 나누면 1일 약 6.67시간(6시간 40분)이 됩니다. 6일 모두 균등하게 일하면 하루 약 6시간 40분이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③ 1일 8시간 초과 불가: 어느 날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별도 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 급여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 40시간 소정 근무(월~토 균등): 1일 6시간 40분 × 6일 = 40시간. 시급 10,000원 기준: 주 급여 = 40시간 × 10,000원 + 주휴수당(8시간 × 10,000원) = 480,000원. ② 소정 근무 초과 시: 하루 8시간 × 6일 = 48시간이면 8시간 초과분(주 8시간)은 연장근로 수당. 연장 수당 = 8시간 × 10,000원 × 1.5 = 120,000원 추가. ③ 토요일 근무: 토요일이 소정 근무일이면 소정 근무 시간 내 임금만 발생합니다. 소정 근무일이 아닌 경우(휴무일 출근)에는 휴일 수당(통상 시급의 1.5배 또는 2배)이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의 법적 한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주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 = 최대 52시간. ② 휴일 보장: 사용자는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 시 반드시 1일 휴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