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군인인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2일전에 군대에서 동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기가 저에게 쓰레기를 계속 몸속에 버렸고 수치심이 들어서 저는 쓰레기를 그만 버리라고 동기에게 던지고 이 행동을 약 10번정도 반복하다가 그친구의 배에 쓰레기를 던지고 그만 하라고 정색을 하였는데 그 친구가 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서 위협을 하였고 저는 팔을 뿌리쳤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의 목을 잡고 졸랐는데 그 과정에서 목에 심한 상처가 났고 목이 뻐근한 상태입니다. 병원에는 지금 주말이여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예상으로는 2주나3주가 나올 거 같은데 그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상을 철저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신분이여서 손해배상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헌병대나 군사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따로 해야할 과정이 있을까요? 또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은 얼마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군대 내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군인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군인 폭행 피해자의 민사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군인도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집니다. 군 내 폭행 피해자는 가해 군인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② 국가배상 청구: 가해 군인이 직무 수행 중에 폭행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 국가배상 제한 조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 있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이중 청구: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군사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 폭행 피해 대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군 수사기관 신고: 군사경찰(헌병)에 폭행 피해를 신고하고 고소합니다. ② 민원 제기: 국방부 공익신고 또는 국군인권센터(1337)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③ 진단서 발급: 부상 정도를 진단서로 입증합니다. ④ 증거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민사 소송 제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 관할: 가해 군인의 주소지 또는 폭행 발생지 관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 법원입니다. ② 청구 항목: 치료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③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④ 변호사 선임: 군 관련 민사 소송은 복잡하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습니다. 국군인권센터(133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