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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군인인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2일전에 군대에서 동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기가 저에게 쓰레기를 계속 몸속에 버렸고 수치심이 들어서 저는 쓰레기를 그만 버리라고 동기에게 던지고 이 행동을 약 10번정도 반복하다가 그친구의 배에 쓰레기를 던지고 그만 하라고 정색을 하였는데 그 친구가 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서 위협을 하였고 저는 팔을 뿌리쳤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의 목을 잡고 졸랐는데 그 과정에서 목에 심한 상처가 났고 목이 뻐근한 상태입니다. 병원에는 지금 주말이여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예상으로는 2주나3주가 나올 거 같은데 그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상을 철저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신분이여서 손해배상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헌병대나 군사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따로 해야할 과정이 있을까요? 또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은 얼마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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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군인이라고 해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상해죄(폭행죄)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절차는 군형법에 따른 군사재판 절차 등의 진행에 의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기왕 + 장래)에 약간의 위자료가 얹어지게 되는데, 똑 같은 사례에서도 합의금은 서로의 입장과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 일률적인 제시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역시 치료비 + 위자료 금액이나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가늠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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