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일전에 군대에서 동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기가 저에게 쓰레기를 계속 몸속에 버렸고 수치심이 들어서 저는 쓰레기를 그만 버리라고 동기에게 던지고 이 행동을 약 10번정도 반복하다가 그친구의 배에 쓰레기를 던지고 그만 하라고 정색을 하였는데 그 친구가 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서 위협을 하였고 저는 팔을 뿌리쳤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의 목을 잡고 졸랐는데 그 과정에서 목에 심한 상처가 났고 목이 뻐근한 상태입니다. 병원에는 지금 주말이여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예상으로는 2주나3주가 나올 거 같은데 그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상을 철저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인신분이여서 손해배상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헌병대나 군사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따로 해야할 과정이 있을까요? 또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은 얼마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