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문이 닫혀서 넘어지신거라고 하셨고 넘어지셔서 다리에 금이 가 입원중이십니다. 경찰서에선 버스회사 측에서 처음엔 CCTV에 오류가 있어 영상이 없다하였다 했고 그 후 국과수에서 복원을 하여 영상을 보았을때 할머니의 두 발이 버스에서 떨어진 이후에 문이 닫혔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저희측에선 볼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버스기사의 과실이 없다하면 치료비등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은 경찰서측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담당 조사관에 영상 열람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버스기사측에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