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사고인데 버스측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할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문이 닫혀서 넘어지신거라고 하셨고 넘어지셔서 다리에 금이 가 입원중이십니다. 경찰서에선 버스회사 측에서 처음엔 CCTV에 오류가 있어 영상이 없다하였다 했고 그 후 국과수에서 복원을 하여 영상을 보았을때 할머니의 두 발이 버스에서 떨어진 이후에 문이 닫혔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저희측에선 볼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버스기사의 과실이 없다하면 치료비등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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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 다친 사고로 버스 측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버스 사고 보상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승객 부상에 대해 버스 운영 회사(보험가입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② 승객 하차 중 부상: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하차 중)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행 관련 사고로 인정됩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 중 문제가 있었거나 급정거 등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인정됩니다. ③ 공제조합 또는 책임보험: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등)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고 즉시 신고: 경찰(112) 및 버스 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② 병원 치료: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③ 버스 보험사 접수: 버스 운영 회사의 보험 담당 부서 또는 공제조합에 보상 청구를 접수합니다. 버스 차량 번호와 노선 번호를 확인합니다. ④ 증거 확보: CCTV 영상(버스 내부·정류장), 목격자 연락처,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보상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치료비: 과실 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보상. ② 위자료: 부상에 따른 정신적 손해. ③ 일실소득: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한 소득 손실. ④ 교통비: 통원 치료 교통비. 합의가 어렵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변호사를 통해 조정합니다. 버스 운영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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