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문이 닫혀서 넘어지신거라고 하셨고 넘어지셔서 다리에 금이 가 입원중이십니다. 경찰서에선 버스회사 측에서 처음엔 CCTV에 오류가 있어 영상이 없다하였다 했고 그 후 국과수에서 복원을 하여 영상을 보았을때 할머니의 두 발이 버스에서 떨어진 이후에 문이 닫혔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저희측에선 볼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버스기사의 과실이 없다하면 치료비등 보상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다 다친 사고로 버스 측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버스 사고 보상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승객 부상에 대해 버스 운영 회사(보험가입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② 승객 하차 중 부상: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하차 중)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행 관련 사고로 인정됩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 중 문제가 있었거나 급정거 등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인정됩니다. ③ 공제조합 또는 책임보험: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등)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고 즉시 신고: 경찰(112) 및 버스 회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② 병원 치료: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③ 버스 보험사 접수: 버스 운영 회사의 보험 담당 부서 또는 공제조합에 보상 청구를 접수합니다. 버스 차량 번호와 노선 번호를 확인합니다. ④ 증거 확보: CCTV 영상(버스 내부·정류장), 목격자 연락처,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보상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치료비: 과실 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보상. ② 위자료: 부상에 따른 정신적 손해. ③ 일실소득: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한 소득 손실. ④ 교통비: 통원 치료 교통비. 합의가 어렵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변호사를 통해 조정합니다.
버스 운영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