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명목으로 B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이며, 다른 여러 상황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정증서나 다른 문제보다 별도의 판결문을 받아 채권을 확정 지어놓고 싶습니다. 1. 상환일은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2. 법원에 확정 판결문을 받고 싶으면 어떠한 명의로 소송을 하여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여금 청구소송? 대여금 지급 소송? ) 3. 상대방과는 판결문을 원하면 소송을 하면 본인은 받아들여주겠다고 한 입장 입니다. 4. 대여금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으나, 대략적인 소송비용 계산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