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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Q

A는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명목으로 B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이며, 다른 여러 상황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정증서나 다른 문제보다 별도의 판결문을 받아 채권을 확정 지어놓고 싶습니다. 1. 상환일은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2. 법원에 확정 판결문을 받고 싶으면 어떠한 명의로 소송을 하여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여금 청구소송? 대여금 지급 소송? ) 3. 상대방과는 판결문을 원하면 소송을 하면 본인은 받아들여주겠다고 한 입장 입니다. 4. 대여금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으나, 대략적인 소송비용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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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에 상환일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기한 없는 채무이니,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며 먼저 지급을 촉구해야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2. 대여금청구소송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 접수하고, 판결 나오는데에 약 3~5개월 예상합니다. 3. 소송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입니다. 소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지만, 대여금이 1억이라면, 인지액 약 40만원 + 송달료 7만원 정도 됩니다. 4. 그리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대여금이 1억이라면, 인지액 약 4만원 + 송달료 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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