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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의 중간 날짜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은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Q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퇴사 하게 되었는데 월급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나 문의드려요 입사일은 2020년 4월 21일 퇴사일은 2020년 10월 15일 입니다. 월급날은 매달 20일 이였어요. 월급은 보험료 납부 없이 실수령액 330만원에 월~토 근무 한 후 그 다음주는 월~금 근무 하는 식의 격주 5일제 였습니다. 추석연휴 9월 30일 ~ 10월 4일 유급이였구요. 9월 21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일하고 중도퇴사 시에 전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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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월급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역일수(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월의 역일수는 31일이므로 330만원 ÷ 31일 × 15일 = 약 1,596,774원이 기준 계산이 됩니다. 또는 회사가 한 달의 근무 예정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하신 '330만원 × (25/30) = 275만원'은 월 30일 기준으로 25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실제 근무 기간(10.1~10.15, 15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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