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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을 신청해서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입국 금지를 당하나요?

Q

전 현재 호주 퍼스에서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회사에서 offer 도 받았고요 대학원도 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졸업후에 나오는 3년짜리 비자로 생활중입니다. 대학생활중 인턴쉽으로 경력을 채워 영주권심사를 시작해 confirm 이 나서 1-3년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적어도 25-26살에 영주권이 나올거같고 바로 시민권 준비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잠깐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거말고는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국말도 기본적인거만 할줄알고 띄어쓰기나 받침 사용못할때 많습니다. 전 제가 딱히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안들어 대학생활중 군대를 전부다 미뤘습니다. 군대도피가 아니라 한국이 아닌외국에서 계속 살았고 앞으로도 호주에서 살예정이고 최소한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나라인 호주에 살기위해서 시민권을 꼭 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만약 제가 영주권을 25살이 좀 넘어서 나오면 군대오란 소리 그만합니까? 2)시민권을 신청해서 나오면 스티뷰 유처럼 한국에서 입국금지를 당합니까? 3)군대를 serve하지 않고 시민권이 나오면 F-4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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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주에 장기 거주하셨으면 해외 거주 목적으로 인한 연장신청을 병무청에 하시셔서 국외이주 사유가 되면 37세 까지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국외이주사유가 되는지는 병무청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2)무 비자로 들어와서 역류로(뒤로)6개월 즉.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6개월이상을 한국 에 있었다면 더 이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며 6개월 이하로 체류하셨다면 남은 기한 만큼 시민권 취득한 후 한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영리 활동은 제한 됩니다. 3)18년 5월 1일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 하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나이 (40세) 까지는 F4비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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