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을 신청해서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입국 금지를 당하나요?

Q

전 현재 호주 퍼스에서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회사에서 offer 도 받았고요 대학원도 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졸업후에 나오는 3년짜리 비자로 생활중입니다. 대학생활중 인턴쉽으로 경력을 채워 영주권심사를 시작해 confirm 이 나서 1-3년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적어도 25-26살에 영주권이 나올거같고 바로 시민권 준비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잠깐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거말고는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국말도 기본적인거만 할줄알고 띄어쓰기나 받침 사용못할때 많습니다. 전 제가 딱히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안들어 대학생활중 군대를 전부다 미뤘습니다. 군대도피가 아니라 한국이 아닌외국에서 계속 살았고 앞으로도 호주에서 살예정이고 최소한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나라인 호주에 살기위해서 시민권을 꼭 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만약 제가 영주권을 25살이 좀 넘어서 나오면 군대오란 소리 그만합니까? 2)시민권을 신청해서 나오면 스티뷰 유처럼 한국에서 입국금지를 당합니까? 3)군대를 serve하지 않고 시민권이 나오면 F-4비자를 받을 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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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취득 시 한국 입국 금지 여부와 이중국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호주 시민권 취득과 한국 국적 상실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국적 상실: 한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② 예외 - 복수국적 허용: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복수국적(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③ 국적 상실 신고: 외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무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국 금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입국 금지 없음: 호주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한국 입국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② 비자 필요: 호주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는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단기 방문 목적으로는 비자 없이 90일 이내 체류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나 취업 목적이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③ 병역 문제(남성): 병역 미이행 남성이 국적을 상실하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 국적 취득(병역 면탈 목적)은 법원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국적 상실 신고: 재외공관(한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합니다. ② 재외동포 체류: 한국 국적 상실 후 재외동포(F-4)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도 가능합니다. ③ 복수국적 신청: 만 65세 이상이라면 법무부에 복수국적 신청을 검토합니다. 법무부 국적과(02-2110-4000) 또는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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