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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몇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인가요?

Q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요건에 법인은 당기순이익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지원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20년도 당기순이익기준인가요 19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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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제외 요건인 '당기순이익 3억 원 초과' 기준은 지원 신청 당시 가장 최근에 확정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확정된 법인세 신고 기준은 2019년도 법인세 신고(통상 2020년 3월 말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2019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업종·사업장 형태 또는 신청 시기에 따라 기준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지원 요강은 매년 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시행 지침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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