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요건에 법인은 당기순이익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지원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20년도 당기순이익기준인가요 19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인가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제외 요건인 '당기순이익 3억 원 초과' 기준은 지원 신청 당시 가장 최근에 확정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확정된 법인세 신고 기준은 2019년도 법인세 신고(통상 2020년 3월 말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2019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업종·사업장 형태 또는 신청 시기에 따라 기준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지원 요강은 매년 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시행 지침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