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요건에 법인은 당기순이익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지원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20년도 당기순이익기준인가요 19년도 당기순이익 기준인가요?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당기순이익 연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 또는 일부 취약업종 사업주로서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③ 적용 연도 기준: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2020년 지원을 의미합니다.
당기순이익 기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과거 고소득 사업주 제외: 일자리안정자금은 초기에 과도한 고소득 사업주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② 기준 연도: 2020년도 지원 시 소득 기준은 '전년도(2019년도) 확정된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도(2019년) 결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③ 정확한 기준 확인: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지원 기준(당기순이익, 총급여, 근로자 수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 및 시행 지침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② 일자리안정자금 포털(jrf.or.kr): 연도별 지원 요건과 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③ 세무사 자문: 당기순이익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세무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합니다. ④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기준 확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