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업무대화 중 제가 욕설을 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Q

전화통화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서 이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각오해라...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했고 ( 그분은 사과 성립이 안된다고 ) 진실성이 안보인다고 계속해서 고소할테니 경찰서 가서 진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 하겠다고 했더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저대로 진심을 담아서 문자도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고 제 사과는 받지 않을거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다른 분들도 저 처럼 ( 자기 한테 욕한 사람들 ) 고소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직접 머리 숙여 사과 하라고 해서 다시 사과를 했는데요. 그래도 안된다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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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중 욕설을 했다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경우 법적 위험과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전화 욕설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② 전화 통화와 공연성: 1대1 전화 통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만 있는 상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③ 통화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 욕설이 담긴 통화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화 중 욕설의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모욕죄 성립 어려움: 1대1 전화 통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명예훼손죄 여부: 단순 욕설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③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욕설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대응: 고소를 당하면 경찰 소환 시 당시 상황(업무 맥락, 욕설 경위)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② 공연성 부재 주장: 1대1 대화임을 강조하여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③ 합의 검토: 경미한 사안이라면 사과와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유도합니다. ④ 역고소 검토: 상대방도 통화 중 폭언을 했다면 역고소를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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