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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업무대화 중 제가 욕설을 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Q

전화통화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제가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화 통화가 녹음이 되었다면서 이걸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업무상 일어난 일이다 각오해라...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사과를 했고 ( 그분은 사과 성립이 안된다고 ) 진실성이 안보인다고 계속해서 고소할테니 경찰서 가서 진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 하겠다고 했더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저대로 진심을 담아서 문자도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고 제 사과는 받지 않을거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다른 분들도 저 처럼 ( 자기 한테 욕한 사람들 ) 고소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직접 머리 숙여 사과 하라고 해서 다시 사과를 했는데요. 그래도 안된다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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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어떤 과정, 경위에서 어떠한 욕을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전화 통화 중에 단순 욕설만 하였다고 하여 고소가 되지는 않습니다(모욕죄의 공연성이 없음). ​물론 어떠한 욕설을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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