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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하면 합병 전의 회사에서 미지급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17년4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할때, 연봉을 직전 회사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 상여금으로 급여의 400%를 준다고 제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급여 기준표에 400% 상여금이라고 작성한 급여대장을 받았습니다.) 18년도에 대표에게 상여금을 언제 줄껀지 메일로 문의했는데, 아직 회사가 어려우니 좀 괜찮아 지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갔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3월에 회사가 부분합병 하면서 A회사에서 미지급한 상여금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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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기존 회사에서 미지급한 상여금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합병 전 회사에서 발생한 미지급 상여금은 합병 후 존속 회사(합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합병과 임금 채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병 시 채무 승계: 상법에 따라 합병 시 소멸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② 임금 채권 포함: 소멸 회사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상여금 포함)도 합병 회사가 승계합니다. ③ 근속 연속성: 합병 시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근로 조건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병 회사에 직접 청구: 내용증명 발송 또는 구두 요청을 통해 미지급 상여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노동청 신고: 합병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 소송: 노동청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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