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4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할때, 연봉을 직전 회사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 상여금으로 급여의 400%를 준다고 제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급여 기준표에 400% 상여금이라고 작성한 급여대장을 받았습니다.) 18년도에 대표에게 상여금을 언제 줄껀지 메일로 문의했는데, 아직 회사가 어려우니 좀 괜찮아 지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갔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3월에 회사가 부분합병 하면서 A회사에서 미지급한 상여금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