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4월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할때, 연봉을 직전 회사보다 낮추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신 상여금으로 급여의 400%를 준다고 제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급여 기준표에 400% 상여금이라고 작성한 급여대장을 받았습니다.) 18년도에 대표에게 상여금을 언제 줄껀지 메일로 문의했는데, 아직 회사가 어려우니 좀 괜찮아 지면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갔습니다. 중간에 회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3월에 회사가 부분합병 하면서 A회사에서 미지급한 상여금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합병 시 합병 전 회사의 미지급 상여금을 합병 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합병과 채무 승계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포괄 승계: 회사 합병(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은 합병 전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합병 후 존속 회사가 포괄 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합병 전 회사의 미지급 상여금도 승계 대상입니다. ② 임금 채권 승계: 근로자의 임금 채권(미지급 상여금, 수당 등)은 합병에 따라 새로운 회사(존속 또는 신설 회사)가 변제 의무를 집니다. ③ 계약 조건 유지: 합병 전에 적용되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 의무도 합병 후 회사가 이어받습니다.
미지급 상여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합병 사실 확인: 합병이 완료됐다면 존속 회사(합병 후 남은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미지급 상여금을 청구합니다. ② 서면 청구: 합병 전 회사에서 발생한 상여금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③ 지급 근거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지급 기준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합병 후 회사가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민사 소송: 소액사건 심판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합니다. ③ 소멸시효: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합병 전 발생한 상여금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④ 합병 무효: 합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합병 무효 소송과 별개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