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께서 다른곳으로 이사갔음 좋겠다 하여 알겠다고 하구 집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줄알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내일 당장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사를 못가게 합니다. 해지계약서를 써주기로 했거든요. 보증금 반환금을요. 그런데 그것도 못써준다 합니다. 이사갈 집은 당장 내일 계약서 쓰는 날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말을 바꾸어 이사를 막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와 번복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이 해지에 동의하거나 해지가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② 번복 불가: 임대인이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이미 이사 준비(이삿짐 예약, 새 집 계약 등)를 했다면 임대인의 번복에는 동의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이사 준비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기간 중 해지: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를 요구하면 이는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거주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사 비용 청구: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이사를 준비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사 비용, 새 집 계약 비용 등)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③ 거주 지속 권리: 계약 기간이 남았고 임대인의 해지가 부당하다면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무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통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번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서면을 발송합니다. ② 이사 비용 청구: 이사 준비에 소요된 비용(부동산 중개료, 이삿짐 예약금 위약금 등) 영수증을 정리하여 청구합니다. ③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이 심각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064)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670-00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