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께서 다른곳으로 이사갔음 좋겠다 하여 알겠다고 하구 집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줄알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내일 당장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사를 못가게 합니다. 해지계약서를 써주기로 했거든요. 보증금 반환금을요. 그런데 그것도 못써준다 합니다. 이사갈 집은 당장 내일 계약서 쓰는 날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 하신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그런데 합의사실을 임대인이 부인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며 임대인과의 통화와 문자내역도 증거방법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