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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의

Q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질의 문의 드립니다. 1. 채용 품의가 완료 되어 입사예정자가 있습니다. 입사 예정자가 지금 다니는 회사 쪽에서 사직의사 밝히면 3개월 근무해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면서 한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계약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함) 제 생각은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혔으면 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3개월 근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만일 본인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일부러 바로 사직 처리 안해주고, 30일을 일부러 버티고 자동종료하는식으로 처리한다면 본인에게 문제 될 것들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퇴사통보기간을 3개월로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계약서도 없다면 퇴사 통보기간도 약정된 것도 없으므로 적당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평균임금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 또한 상실처리 지연으로 옮기려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 외 4대보험은 2중 가입 가능).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3개월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없으며, 강제근로는 금지입니다. 2. 30일을 일부러 뒤늦게 처리한다면 1달은 무단결근되어 퇴직금이 삭감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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