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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의 4대보험 상실이 안된 상태에서 새회사로 이직할 시

Q

모 회사에서 내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28일 월요일 다른회사에 바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에 대해 전회사에서 처리가 15일정도 소요가된다고하는데 다른회사에 입사 시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거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회사에 내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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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법정신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입니다(건강보험은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질문자의 경우, 입사 예정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전 회사의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취득이 되었다면 전 사업장으로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기 상실 처리 법정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과태료 처분 등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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