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에서 내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28일 월요일 다른회사에 바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에 대해 전회사에서 처리가 15일정도 소요가된다고하는데 다른회사에 입사 시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거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회사에 내일자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직장 4대보험 상실이 안 된 상태에서 새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중복 가입 가능: 4대보험은 두 개 이상의 직장에 동시 가입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각 직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② 이중 공제 문제: 전 직장 4대보험 상실이 처리되지 않으면 전 직장과 새 직장 양쪽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의 경우 두 직장에서 각각 납부한 보험료는 나중에 정산됩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 직장에 연락: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 직장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 즉시 연락하여 상실 신고를 요청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가 안 됐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상실 처리를 요청합니다. ③ 국민연금공단 문의: 국민연금 상실 처리도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합니다. ④ 고용센터 문의: 고용보험 상실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이중 공제 환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환급 신청: 실제 퇴직 후에도 4대보험료가 공제됐다면 전 직장 또는 해당 기관에 과납된 보험료 환급을 요청합니다. ② 건강보험 연말 정산: 두 곳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 정산 시 정산됩니다. ③ 새 직장 신고: 새 직장의 인사부서에 전 직장 상실 지연 상황을 알리고 처리를 협조 요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