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

입사일13.6월 퇴사일20.4월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13년부터 19년까지의 연차수당 못받은 내용 이분은 식대비 포함 급여 190만원을 받았는데 년가 연차3일씩 쓰셨고 나머지 일수와 하루일당 계산을 어떻게 지급해 드려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5년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식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식비를 포함한 19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을 월통상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인 경우) * 8시간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므로 결국 5년치 수당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야 사건이 해결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