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13.6월 퇴사일20.4월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13년부터 19년까지의 연차수당 못받은 내용 이분은 식대비 포함 급여 190만원을 받았는데 년가 연차3일씩 쓰셨고 나머지 일수와 하루일당 계산을 어떻게 지급해 드려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5년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② 2년 이상 근무: 2년 이상 근무 시 15일에 더하여 2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최대 25일). ③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연차 수당 계산 공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②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 일수(또는 시간). 예: 월 기본급 300만 원, 월 소정 근로 일수 21일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1일 ≈ 142,857원. ③ 통상임금 항목: 기본급,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예시: 3년 근무, 미사용 연차 10일, 월 기본급 2,500,000원, 월 소정 근로 시간 209시간(주 40시간+주휴 기준). 1시간 통상임금 = 2,500,000 ÷ 209시간 ≈ 11,962원. 1일 통상임금 = 11,962원 × 8시간 = 95,696원. 연차 수당 = 95,696원 × 10일 = 956,960원. ② 소멸시효 주의: 연차 수당 청구권은 발생일(연차 소멸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③ 미지급 신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