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13.6월 퇴사일20.4월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13년부터 19년까지의 연차수당 못받은 내용 이분은 식대비 포함 급여 190만원을 받았는데 년가 연차3일씩 쓰셨고 나머지 일수와 하루일당 계산을 어떻게 지급해 드려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5년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식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식비를 포함한 19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을 월통상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인 경우) * 8시간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나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므로 결국 5년치 수당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야 사건이 해결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