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다고 하는데 카드빚을 다 갚아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나요?

Q

제가 신용카트 연체가 좀 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대략 70만원정도 됩니다. 담주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상으로 연체기간이 좀 있어서 통장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빚 다 갚으면 통장은 쓸 수 있을까요? 아님 최대한 선처를부탁해서 1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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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지, 카드빚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신용카드 연체와 통장 압류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압류 절차: 카드사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판결(또는 확정 결정)을 받으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되면 계좌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② 최저 생활비 보호: 압류가 되더라도 '최저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 계좌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③ 압류 예방: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 조정을 통해 압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드빚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카드사 자체 채무 조정: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이자 감면, 분할 상환, 유예 등을 협의합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내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상환 유예, 분할 상환) 프로그램. ③ 개인 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신청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자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④ 개인회생: 채무가 과도하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5년 동안 변제 후 잔여 채무를 탕감합니다. ⑤ 개인파산: 변제 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합니다. 압류된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압류 이의 신청: 생활비 상당액에 대한 압류는 법원에 압류 이의 신청을 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즉시 채무 조정: 압류 후에도 채권자(카드사)와 합의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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