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카트 연체가 좀 있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대략 70만원정도 됩니다. 담주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상으로 연체기간이 좀 있어서 통장 압류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빚 다 갚으면 통장은 쓸 수 있을까요? 아님 최대한 선처를부탁해서 1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줄까요?
통장 가압류(강제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로, 단순히 연체가 생겼다고 해서 즉시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전화 상담 직원이 "압류된다"고 한 것은 실제 법적 절차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빠른 상환을 유도하는 독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통장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카드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법원이 지급명령 또는 판결을 내립니다. ③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법원에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합니다. ④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비로소 통장이 압류됩니다. 이 전체 절차에는 통상 수개월~수년이 소요되므로, 다음 주에 갚겠다고 하면 즉시 압류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채권이 추심업체에 양도되거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날짜(1주일 후)를 카드사에 통보하고 이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갚기 어렵다면 카드사에 분할 상환이나 이자 유예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