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Q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20살입니다. 하루8시간 주6일 근무합니다. 월급은 세금 4대보험를 제외해서 174만원정도 받습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계약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이게 정상인지 질문합니다. 만약 이게 비정상인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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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시 최저임금 기준 급여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 6일 근무와 최저임금 적용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 6일 근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 수당: 주 6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연장 수당(최저시급의 1.5배)이 발생합니다. ③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무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 6일 × 8시간(총 48시간), 최저시급 9,860원 적용: 기본 40시간 = 40시간 × 9,860원 = 394,400원. 연장 8시간 = 8시간 × 9,860원 × 1.5 = 118,320원. 주휴수당 = 8시간 × 9,860원 = 78,880원. 주 총합 = 394,400 + 118,320 + 78,880 = 591,600원. 월 환산(× 4.35주) ≈ 2,573,460원. ② 주 6일 × 6시간 40분(총 40시간), 최저시급 적용: 1일 소정 근로 시간 = 40시간 ÷ 6일 ≈ 6.67시간. 주 40시간(연장 없음). 주 임금 = 40시간 × 9,860원 = 394,400원. 주휴수당 = 8시간 × 9,860원 = 78,880원. 주 합계 = 473,280원. 월 환산 ≈ 2,058,768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 시급 계산: 실수령 월급 ÷ 월 소정 근로 시간(연장 제외)으로 환산했을 때 9,86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② 신고: 최저임금 위반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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