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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Q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20살입니다. 하루8시간 주6일 근무합니다. 월급은 세금 4대보험를 제외해서 174만원정도 받습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계약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이게 정상인지 질문합니다. 만약 이게 비정상인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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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1주 6일 근무 후 세후 174만원을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을 기준으로 급여를 다시 계산 한 후 차액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방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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