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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내가 면접 보려는 다른 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Q

10여개월 넘게 근무하던 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하여 면접을 보고 근무여부를 고민중에 뜻밖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 직장 대표가 전화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하면 안되고 주변 금전관계도 복잡하니 조심하라고 했다네요. 신용불량자인 건 사실이고 금전관계는 누구와도 한적이 없는 저로서는 화가나서 전화해 따졌더니 그냥 다시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이에 앞 직장 대표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해야하는지와 손해배상도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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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직장 대표가 전화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하면 안되고 주변 금전관계도 복잡하니 조심하라고 했다네요."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불량자란 개인적인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시킬 여지가 있고, 주변 금전관계가 복잡하니 조심하라는 말은 허위로 그 사람에 대한 가치에 타격을 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위로 이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단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속해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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