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내가 면접 보려는 다른 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Q

10여개월 넘게 근무하던 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하여 면접을 보고 근무여부를 고민중에 뜻밖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 직장 대표가 전화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하면 안되고 주변 금전관계도 복잡하니 조심하라고 했다네요. 신용불량자인 건 사실이고 금전관계는 누구와도 한적이 없는 저로서는 화가나서 전화해 따졌더니 그냥 다시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이에 앞 직장 대표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해야하는지와 손해배상도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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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이 면접 보려는 다른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 직장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면접 회사)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② 동의 없는 제공 금지: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전직 방해: 전 직장이 면접 회사에 부정적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을 방해한다면 업무 방해 또는 명예훼손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 확인: 전 직장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번 없이 118)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합니다. ③ 형사 고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직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합니다. ④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침해로 취업이 방해됐다면 전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취업 방해 행위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위계로 면접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③ 증거 확보: 전 직장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면접 회사 담당자 진술, 이메일 등)를 확보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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