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사무실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에 소속된 지게차지입차주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가능여부와 가입방법을 알고 싶어요. 1)법인이 지입차주들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여부와 방법 2)지입차주 개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시 가입방법
지게차지입차주분들이 산재법 시행령125조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되신다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당연가입자이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을 하신 이후 재적용을 받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