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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소속된 지게차지입차주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Q

지게차사무실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당 법인에 소속된 지게차지입차주들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가능여부와 가입방법을 알고 싶어요. 1)법인이 지입차주들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여부와 방법 2)지입차주 개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시 가입방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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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지입차주분들이 산재법 시행령125조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 해당되신다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당연가입자이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을 하신 이후 재적용을 받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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