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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명예훼손죄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만약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인지, 어떤 단체에 대한 얘기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글을 쓰게 되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글의 내용을 읽으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는 알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의 얘기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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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사항으로 특정성의 성립 요건에 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를 하여 특정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에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특정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특정되어야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진행 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해당 질문 내용의 사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고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에 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사안의 경우 특정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해당 사안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인 확인이 있어야 특정성 충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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