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적습니다. 만약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인지, 어떤 단체에 대한 얘기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글을 쓰게 되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글의 내용을 읽으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는 알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의 얘기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사항으로 특정성의 성립 요건에 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를 하여 특정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에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특정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특정되어야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진행 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해당 질문 내용의 사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고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에 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사안의 경우 특정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해당 사안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인 확인이 있어야 특정성 충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