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덜 받은 시급을 지금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했던 알바에서 12시간씩 주7일 근무했는데 총 140만원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도 신고해서 돈 받아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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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전에 적게 받은 시급을 지금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체불 임금 소멸시효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받아야 할 날(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② 3년 이내 부분만 청구 가능: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급이 부족했다면, 오늘(2026년 7월 기준) 기준 3년 이내인 2023년 7월 이후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을 초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③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미만 시급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소멸시효 내에 신고 및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 임금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시 미지급 기간, 금액, 지급 약속 이행 거부 사실을 기재합니다. ② 필요 서류: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시급 확인). ③ 계산 방법: (최저임금 또는 약정 시급 - 실제 받은 시급) × 근무 시간 = 체불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체불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아 민사 소송 또는 소액체당금 신청에 활용합니다. ② 민사 지급명령: 금액이 확정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소액체당금: 사업주가 지급 불능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 원)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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