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했던 알바에서 12시간씩 주7일 근무했는데 총 140만원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도 신고해서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신속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했던 알바에서 12시간씩 주7일 근무했는데 총 140만원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도 신고해서 돈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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