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친구와 술먹고 포커쳤다가 천오백만원을 잃었는데 반환청구소송 안되나요?

Q

동네 친구와 선배랑 포커를 쳤는데 어릴적부터 한동네 자란 사이들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요근래 몇번 만나 카드치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서로 술이 많이 취해 판돈을 마구 올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천오백만원을 잃고 전 망연자실중입니다. 처음에는 살살하다 깊어지더니 판돈이 마구 올라갔습니다. 한판에 몇백은 그냥 날라가기도 하고 따기도하더군요. 아무튼 선배가 거의 천만원을 따고 친구는 몇백 따고 저만 다 잃었습니다. 선배는 매정하게 백만원뽀찌다 주고는 제 전화도문자도 안받습니다. 구경하던 다른 친구 말로는 그선배가 카드에 손톱자국 내며 치더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도 그랬다구 아무튼 제 질문은 제가 이돈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제돈도 아니고 얼마전 필요해 대출받은 돈인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선배는 어릴적부터 어려운 선배이고 진상부리며 달라는건 돈은커녕 더 험학한 일이 되버릴 것이기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릴적부터 한동네 선배가 한번의 만취상태 판에서 잃은걸 매정하게도 가져가 버리네요. 참고로 그선배집은 매우 유복한 집안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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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친구와 술 마시고 포커를 치다 1,500만 원을 잃은 경우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도박과 관련한 금전 반환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 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 원인으로 인한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커 도박이 불법이면 잃은 돈을 법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② 도박죄 성립: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이거나 도박장 개설이면 더 중한 처벌입니다. ③ 반환 불가 원칙: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법원도 반환을 명하지 않습니다. 포커 게임의 합법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적 장소 소액 내기: 개인 집에서 친구들끼리 소액으로 하는 카드 게임은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면 도박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상습 도박: 반복적·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면 상습도박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③ 1,500만 원 규모: 1,500만 원은 결코 소액이 아닙니다. 수사 기관이 도박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제한: 도박 빚은 법원이 반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② 형사 신고 주의: 상대방을 사기죄 등으로 신고해도 본인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도박 중독 상담: 반복적 도박 문제가 있다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336)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④ 합의 협상: 친구 관계이므로 개인 간 합의로 일부 돌려받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336)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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