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동네친구와 술먹고 포커쳤다가 천오백만원을 잃었는데 반환청구소송 안되나요?

Q

동네 친구와 선배랑 포커를 쳤는데 어릴적부터 한동네 자란 사이들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요근래 몇번 만나 카드치고 술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서로 술이 많이 취해 판돈을 마구 올렸고 눈 깜짝할 사이에 천오백만원을 잃고 전 망연자실중입니다. 처음에는 살살하다 깊어지더니 판돈이 마구 올라갔습니다. 한판에 몇백은 그냥 날라가기도 하고 따기도하더군요. 아무튼 선배가 거의 천만원을 따고 친구는 몇백 따고 저만 다 잃었습니다. 선배는 매정하게 백만원뽀찌다 주고는 제 전화도문자도 안받습니다. 구경하던 다른 친구 말로는 그선배가 카드에 손톱자국 내며 치더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도 그랬다구 아무튼 제 질문은 제가 이돈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제돈도 아니고 얼마전 필요해 대출받은 돈인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선배는 어릴적부터 어려운 선배이고 진상부리며 달라는건 돈은커녕 더 험학한 일이 되버릴 것이기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릴적부터 한동네 선배가 한번의 만취상태 판에서 잃은걸 매정하게도 가져가 버리네요. 참고로 그선배집은 매우 유복한 집안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도박 자금의 용도로 대여한 금원은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사상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처음부터 반환하지 아니할 의도로 급여자를 기망하여 도박 자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기망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