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을 입금했는데 대포통장 연루건으로 피의자신분이 되었어요.

Q

마이너스대출 을 해준다기에 카드를 넘기고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며 돈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해주고 며칠뒤 점수가 모자라다며 또해주고 이제 나온다더니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500 입금되더니 자사돈이라며 이제 지급 보증금만 보내면 된다더니 보내고나니 대포 통장으로 연루되서 조사받으러 오라내요. 그것도 피의자 신분으로 제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잔고도 없고 카드도 연체고 어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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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을 입금했는데 대포통장 관련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입금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자의 처벌 여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피해자로서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대포통장 관련 처벌 우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당신의 통장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통장을 양도·대여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한 행위와는 다릅니다. ③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것이라면 피해 신고를 하여 본인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즉시 112 신고: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접수합니다. ② 은행 지급정지 요청: 돈을 보낸 직후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③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감독원(1332)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합니다. ④ 피해금 환급 신청: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피해 구제 신청(피해금 환급 제도)을 합니다. 대포통장 관련 오해 해소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체만 한 경우: 피해자로서 속아서 돈을 이체했다면 대포통장 관련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② 통장 제공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면 이는 대포통장 제공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③ 중간 인출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부탁으로 돈을 인출해 건넸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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