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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내기 전에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Q

지방의 한 아파트 미분양 매물을 지난 8월 말 계약했습니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금의 10퍼센트인 2천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별도로 지원금 1천만원 가량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상담직원의 별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잔금은 11월 말까지 치르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다른 계약승계를 할 매수인을 찾고 있으나 최악은 11월말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잔금일정 전 별도로 지원 받기로 한 1천만원의 비용은 제가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향후 이 비용은 분양사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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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외에 별도로 받으시기로 하신 1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이행 조건과 관련 있으실 것이므로 우선 새로 승계받으실 매수인을 구하시기 전에 분양계약서와 별도 받으시기로 한 지원금에 대한 조건 및 각서 등이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중도금 진행 전 계약진행 상태시라면 계약취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취소에 따른 여러 제반 사항 등을 분양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고 계약취소 여부 또는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등을 진행하셔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관련 변호사분께 상담을 미리 받으시는 것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따른 사후처리 법률상담 보다는 보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파트분양에 당첨 되신 후 계약에 따른 일정은 해당 분양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해 줍니다.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5% 정도를 계약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분양에 따른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분양가격의 10% 정도를 납입하게 되며, 조합원아파트의 경우 20%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아파트인 경우 분양가격의 10%가 아닌 가계약금을 유도하여 납입한 뒤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손해를 보시거나, 또는 전체 계약금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므로 분양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해당 분양계약서를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검토후에 후에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해지를 원할 때 해지가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해 보시고 신중하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 중에 조합원아파트 또는 분양아파트 계약해지에 관한 상담이 많은데, 결국 분양계약서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따져보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손해를 입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꼼꼼한 검토 후에 계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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