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아파트 미분양 매물을 지난 8월 말 계약했습니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금의 10퍼센트인 2천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별도로 지원금 1천만원 가량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상담직원의 별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잔금은 11월 말까지 치르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다른 계약승계를 할 매수인을 찾고 있으나 최악은 11월말까지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잔금일정 전 별도로 지원 받기로 한 1천만원의 비용은 제가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향후 이 비용은 분양사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