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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직장동료와 감정이 조금 겪해진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몇일후 직장상사분께서 그 직장동료가 제가 상사분께 '제 정신이야?'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하지도 않은말을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료에게 제가 언제 그런말을 했냐며 따졌더니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며 만나자하더군요. 그런데 그 동료가 말을 바꾸거나 옮기는경우를 몇번 봤어서 이번에도 말을 바꾸면 어쩌나하는 걱정에 저와 대화하는 내용중 직장동료가 저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을 녹음을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상사분과 동료와 저와 삼자대면을 하던중 우려하였던대로 다시 제가 그런말을 했다며 말을 바꾸더군요. 아직 그 상사분에겐 그 녹음본을 들려주진않았지만 그 동료에겐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왜 다시 말을바꾸냐 하면서요. 그랬더니 본인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며 저를 고소를 하겠다며 알아보니 벌금이 100-500뿌니 안나온다며 협박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하여 동료가 저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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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자간의 녹음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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