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을까요?

Q

23세이고 최근에 서울로 이사온 구직자입니다 제목 보셨듯 지금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있나해서요 청년구직지원금은 고등학교 졸업한지 2년이 지나서 못받고 실업급여는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는 1년8개월 다니고 자진퇴사하여 못 받았고 최근에는 3개월 다니고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그래서 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는 있지만 쉽게 잡히지 않네요 그래서 혹시 받을수있는 정부지원금이 있을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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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설명드립니다.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른 퇴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②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수급액과 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외 추가 지원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 대상 취업 지원 서비스로 취업 컨설팅·직업 훈련·취업 알선 및 참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 수강료의 20~45% 본인 부담, 나머지 정부 지원(최대 500만 원). ③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청합니다. ④ 창업 지원: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에게 창업 교육·자금·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즉시 고용24(www.work.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 ③ 취업성공패키지 등록: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에 등록합니다. ④ 긴급복지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청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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