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생전 고용보험 탄 적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하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인정 사유로는 ① 임금 체불, 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③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현저히 달라진 경우, ④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⑤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이사, ⑥ 체력·건강 이유로 근무 지속이 불가한 경우(의사 소견 필요) 등이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근무 사실은 피보험 단위기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고용보험 콜센터(1350)에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