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생전 고용보험 탄 적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자진 퇴사와 실업급여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수급 불가: 단순 자진 퇴사(자발적 이직)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② 예외적 수급 가능 사유: 특정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체불: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 이상 또는 반복적으로 체불한 경우. ② 최저임금 미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③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 신고 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④ 통근 거리: 사업장 이전 등으로 편도 3시간 이상 통근이 필요해진 경우. ⑤ 건강·부상: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고 사용자가 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⑥ 가족 돌봄: 배우자·자녀·부모의 질병 치료, 간병, 이사 등 부득이한 가족 사정. ⑦ 계약 조건 불리 변경: 임금 하락, 근로 조건 현저한 악화 등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 사유 확인: 위의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고용센터(1350)에 먼저 문의합니다. ② 이직확인서 발급: 사용자에게 이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③ 수급 자격 신청: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