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부당이득금을 주지않기 위해 원래 있던 재산을 팔고 이 재산을 은닉키 위해 이 재산을 팔은 돈(현금)을 자녀에게 주고는 이 자녀 명의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 은닉한 걸 못 찾아내나요? 가해자가 둘러대어 버리면 그만이라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저는 고스란히 돈을 못 받아내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해행위 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② 사해행위 요건: 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가 됐을 것. 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사해의 의도). ③ 수익자(자녀)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것. ③ 수익자(자녀)의 악의 추정: 수익자가 채무자의 가족(자녀)인 경우 악의(사해 사실 인식)가 추정됩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 제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피고: 수익자(자녀)를 피고로 소송합니다. ③ 청구 내용: 사해행위(양도) 취소 및 재산 반환(또는 가액 배상)을 청구합니다. ④ 가압류: 소송 전에 자녀 명의로 이전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에 가압류 신청: 채무자 또는 수익자(자녀)의 재산(부동산, 은행 계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② 소명 자료: 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적으로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