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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돈을 자녀에게 양도했다면

Q

가해자가 부당이득금을 주지않기 위해 원래 있던 재산을 팔고 이 재산을 은닉키 위해 이 재산을 팔은 돈(현금)을 자녀에게 주고는 이 자녀 명의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 은닉한 걸 못 찾아내나요? 가해자가 둘러대어 버리면 그만이라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저는 고스란히 돈을 못 받아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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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자녀에게 양도하여 채권 회수를 피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양도,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자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단, 무상(증여)인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것. ② 처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을 것. ③ 수익자(자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무상 양도 시 자녀 악의 추정). ④ 제척기간: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 처분 내역(등기 기록,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②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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