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현금 받고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Q

친구네 가게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손을 좀 크게 다쳐서 현재 입원 중인데 일비를 통장으로 안받고 매일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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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현금을 받으며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일용직 현금 지급 근무와 산재보험 적용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있으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② 사용자의 보험 미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성 인정: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계약직, 현금 지급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신청: 사고 발생 즉시 또는 진단 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필요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재해 경위서(사고 발생 경위 작성), 근로 사실 입증 자료(같이 일한 동료 진술서, 급여 수령 기록, 현장 사진 등). ③ 사업주 협력 거부 시: 사업주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해도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 내용과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② 휴업급여: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 ③ 보험 미가입 사업주 처리: 공단이 먼저 보상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④ 산재 신청 기한: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현금 지급 입증: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은행 ATM 출금 내역, 목격자 진술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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