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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Q

회사에서 저때문에 손해가 많았다고 그만두라고 이건 해고가 아니고 니 스스로 나가라며 큰소리 치셨었는데 한번더 기회를 준다고 하셨고 넘어 갔었습니다. 이번에 또 저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나가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각서 7번에 명시가 되어있고 서명을 했으니 스스로 사직서를 쓰라고 사직서를 주셨었습니다. 각서의 7번이 권고사직이 아닌 제 스스로의 사직서를 써야 하는게 맞나요? 언제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게 아니고 사직서 빨리 써라 시간없다 니때메 손해 받은 거 다 뽑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빨리써라. 퇴직금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빨리 써라 지금 당장 짐싸고 집에가라 이러셨고 제 자리도 짐도 다 치우셨어요. 혹시 몰라 녹음도 해두었고 미안하다고 그만두어달라고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였고 제발 꺼져달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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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다고 해서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을 할지 말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나오지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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