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Q

회사에서 저때문에 손해가 많았다고 그만두라고 이건 해고가 아니고 니 스스로 나가라며 큰소리 치셨었는데 한번더 기회를 준다고 하셨고 넘어 갔었습니다. 이번에 또 저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나가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각서 7번에 명시가 되어있고 서명을 했으니 스스로 사직서를 쓰라고 사직서를 주셨었습니다. 각서의 7번이 권고사직이 아닌 제 스스로의 사직서를 써야 하는게 맞나요? 언제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게 아니고 사직서 빨리 써라 시간없다 니때메 손해 받은 거 다 뽑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빨리써라. 퇴직금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빨리 써라 지금 당장 짐싸고 집에가라 이러셨고 제 자리도 짐도 다 치우셨어요. 혹시 몰라 녹음도 해두었고 미안하다고 그만두어달라고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였고 제발 꺼져달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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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나가라고 하는 경우 부당 해고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해고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 등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판단됩니다. ② 손해 발생 = 자동 해고 불가: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로 손해를 발생시켰어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손해의 규모, 반복 여부, 근로자의 귀책 정도, 시말서·경위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서면 통보 필수: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나가라고 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부당 해고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의 또는 중대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큰 손해를 입혔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단순 실수: 업무상 통상적인 실수 수준이라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절차 위반: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경고-감봉-정직-해고 단계)가 있다면 이를 무시하고 바로 해고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④ 손해배상과 별개: 해고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손해배상 채무와 임금 채무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기간: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신청 자격: 5인 이상 사업장, 계속 근로 3개월 이상인 근로자. ③ 구제 내용: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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