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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업체에서 저희가족의 사진을 맘대로 자기네 광고용으로 사용했는데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Q

저희 부모님 환갑준비로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현수막 내용에 얼굴사진과 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인**에 올라왔더라구요. 사전 안내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디자인 초상권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희가족을 위한 것이지 홍보용은 싫고 불쾌한데 sns에 올리는건 업체 마음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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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사진에 대하여 사전 동의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진을 게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과거 피부관리업소 원장이 얼굴축소 시술을 받은 손님의 사진을 눈만 모자이크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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