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업체에서 저희가족의 사진을 맘대로 자기네 광고용으로 사용했는데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Q

저희 부모님 환갑준비로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현수막 내용에 얼굴사진과 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인**에 올라왔더라구요. 사전 안내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디자인 초상권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희가족을 위한 것이지 홍보용은 싫고 불쾌한데 sns에 올리는건 업체 마음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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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업체가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초상권: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공표·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동의 없는 상업 이용: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모델 릴리즈)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광고 목적)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즉각 광고 삭제 요청: 행사업체에 즉시 광고 삭제와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서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형사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신고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광고 이용에 따른 재산적 손해(모델료 상당액)를 청구합니다. ④ 광고 중단 가처분: 광고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 법원에 광고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무단 사용 광고 캡처, 광고가 게재된 매체, 행사에서 촬영됐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② 청구 금액: 통상적인 초상권 침해 위자료 외에 광고 수익 또는 모델 이용료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③ 소액 사건 소송: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④ 아동 사진: 미성년 자녀 사진이 포함됐다면 아동 개인정보 침해로 가중 요인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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