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환갑준비로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현수막 내용에 얼굴사진과 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인**에 올라왔더라구요. 사전 안내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디자인 초상권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희가족을 위한 것이지 홍보용은 싫고 불쾌한데 sns에 올리는건 업체 마음인가요?
'사전 안내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사진에 대하여 사전 동의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진을 게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과거 피부관리업소 원장이 얼굴축소 시술을 받은 손님의 사진을 눈만 모자이크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