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환갑준비로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현수막 내용에 얼굴사진과 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인**에 올라왔더라구요. 사전 안내도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디자인 초상권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저희가족을 위한 것이지 홍보용은 싫고 불쾌한데 sns에 올리는건 업체 마음인가요?
행사업체가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초상권: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공표·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동의 없는 상업 이용: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모델 릴리즈)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얼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광고 목적)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즉각 광고 삭제 요청: 행사업체에 즉시 광고 삭제와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서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형사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신고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광고 이용에 따른 재산적 손해(모델료 상당액)를 청구합니다. ④ 광고 중단 가처분: 광고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 법원에 광고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무단 사용 광고 캡처, 광고가 게재된 매체, 행사에서 촬영됐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② 청구 금액: 통상적인 초상권 침해 위자료 외에 광고 수익 또는 모델 이용료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③ 소액 사건 소송: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④ 아동 사진: 미성년 자녀 사진이 포함됐다면 아동 개인정보 침해로 가중 요인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