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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후 산재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모든 치료를 다 마쳤는데 산재신청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Q

부상후 산재신청하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이곳저곳 여러병원, 재활병원 등 치료를 마치고 산재신청을 하려 하는데 1.처음 입원했던 병원에서 산재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되나요? 2.개인이 해야한다면 근로공단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아님, 인터넷접수나 우편접수 가능한가요? 3.처음 입원했던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병원 퇴원후 다녔던 다른병원건은 어찌 처리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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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후 치료를 모두 마친 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치료 후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급 신청 가능: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연 신청의 단점: 치료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치료 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소급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장해급여 신청: 치료 완료 후 신체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필요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 경위서(사고 발생 경위), 진단서(상병명, 치료 기간 포함), 치료 영수증·진료 기록 사본, 근로 사실 확인서. ③ 치료비 환급: 건강보험으로 부담한 치료비 본인 부담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업무상 질병은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치료 완료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급여 소급: 치료비 중 본인 부담분 소급 지급. ② 휴업급여 소급: 치료 중 일하지 못한 기간 소급 지급(3년 내). ③ 장해급여: 신체 기능 저하·영구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 ④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소급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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