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Q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어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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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 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 시간(계약상 약속된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로 시간이 기준입니다. ② 소정 근무일 개근: 해당 주의 소정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③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때 주휴수당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 시간 ≥ 15시간: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실제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임시 초과 근무: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특정 주에 초과 근무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연장 근무분: 연장 근로 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월급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209시간 기준). 별도 지급 불필요. ② 시급제: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20÷40) × 8 × 10,000 = 40,000원/주. ③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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