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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Q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어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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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한 경우이거나 4주간 평균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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